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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교정전문, 명찰 의무화

프라임S치과교정과 2017. 3. 19. 01:30

인천교정전문

명찰 패용 의무화


혹시 올해 3월 1일 이후로 병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?

가보셨다면 뭔가 달라진 거 보셨나요?

지난해 5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

환자,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/감독해야 하며,

이를 위한 대통령령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



인천교정전문 더고른S치과교정과를 예로 들자면

나를 치료해 주고 있는 사람이

치과위생사 누구인지?

교정전문의 누구인지?

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.

혹시라도 본원에 상주하고 계신 치과기공사 쌤을 만나더라도

명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.




의결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명찰에는

의료인의 종류별 명칭, 간호조무사의 명칭,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단,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

즉, 위의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의료진의 명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.




인천교정전문 치과에서 치료 잘 받고 

다음 내원 치료 때 커피라도 한잔 선물하고 싶다면

본인을 치료해 주고 있는 의료진의 명찰을 확인하세요!

교정전문의 ooo

치과위생사 ooo

치과기공사 ooo

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아~!!!

데스크에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는 이쁜 코디쌤 이름도 명찰을 통해 알 수 있어요!!!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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