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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명찰의무화 (1)
프라임S치과교정과 치과병원
인천교정전문명찰 패용 의무화 혹시 올해 3월 1일 이후로 병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?가보셨다면 뭔가 달라진 거 보셨나요?지난해 5월 29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환자,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게 명찰을 달도록 지시/감독해야 하며,이를 위한 대통령령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인천교정전문 더고른S치과교정과를 예로 들자면나를 치료해 주고 있는 사람이치과위생사 누구인지?교정전문의 누구인지?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.혹시라도 본원에 상주하고 계신 치과기공사 쌤을 만나더라도명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답니다.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명찰에는의료인의 종류별 명칭, 간호조무사의 명칭,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각각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..
특별한게 있는
2017. 3. 19. 01:30